근로장려금이란?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국세청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전문직 제외)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신청: 상반기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2.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 접속
- ARS 전화(1544-9944)를 통한 음성 안내 신청
- 서면 및 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세무서 방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통한 대리 신청
심사 및 지급 일정
-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분(상반기): 2025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반기신청분(하반기): 2026년 6월 30일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및 페널티
- 재산이 1.7억 ~ 2.4억 원 사이면 장려금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 지급
- 체납 시 환급금의 최대 30% 차감 충당
-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 및 1일 0.022% 가산세 부과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Q2.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3. 장려금 신청 후 심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신청 메뉴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자동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다음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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