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완벽 가이드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소개합니다.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또는 출산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지원 제외: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입소 중이거나,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이미 받은 세대는 동절기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금액 (2025년)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금액 (선택 시)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하절기 미사용 시, 동절기에 전액 사용 가능 (사전 신청 필요)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 사용: 실물카드 - 10월 13일부터 / 가상카드 - 10월 1일부터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가족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
- 행복이음 시스템 통해 수급자 선정 및 바우처 지급
- 카드 발급 후 에너지 공급사에 사용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 A. 실물카드 또는 전기·가스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로 지급됩니다.
- Q2. 동절기만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면 전액을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 Q3.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Q4.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A.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링크
-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24 수급자 등록
따뜻한 겨울, 정부가 함께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꼭 활용하시어 난방비 걱정 없는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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