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사업주 대출로 해결 가능할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용 융자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조건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1. 체불 임금 청산용 사업주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 임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체불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지원 조건 및 대상

항목 내용
대상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300인 이하, 1년 이상 영업
융자 한도 사업장당 최대 1억 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
이자율 신용보증: 연 3.7%, 담보 제공 시: 연 2.2%
상환 방식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식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상황도 포함될까?

건설현장에서는 추가공사 또는 하도급 누락으로 인해 노무비가 체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체불금이 근로자의 임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융자 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해당 자금은 근로자의 체불 임금 청산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지급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사업주는 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체불 임금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 대금 자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서 또는 지급 약정서류가 없다면 법적 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대안: 근로자 긴급생계비 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체불과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본인 신청용이며, 사업주와는 별개의 지원제도입니다.

6. 마무리 정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일용직 임금 체불은 사업주의 책임 아래 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용 융자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은 임금 지급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사전 증빙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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