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생애최초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생애최초 요건과 LTV 차이를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1. 생애최초 조건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차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생 2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적용되는 정책상품이며, 매매대출 시 LTV 최대 80%까지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80% LTV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요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2. 배우자 과거 주택 소유 시 영향
배우자가 혼인 전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무주택자라고 해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대출은 과거 이력까지 모두 포함되어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가능할까?
무주택 상태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자체는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과거 소유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조건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LTV 8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적용 가능한 조건 정리
조건 | 생애최초 LTV 80% | 신생아 특례대출(LTV 70%) |
---|---|---|
부부 모두 무주택 + 과거 소유 無 | 가능 | 가능 |
배우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有 | 불가 | 가능 (LTV 70%) |
5. 결론 및 팁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반 조건(LTV 70%)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혜택(LTV 80%)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하며, 이력은 혼인 전이라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 이력을 확인하고, 은행 또는 기금e든든 상담을 통해 자격을 재차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Tags: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