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을 전세로 먼저 썼다면, 이후 매매 시 다시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연장과 매매 중복 조건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1. 신생아 특례대출 기본 구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자금(버팀목)과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모두 신청 가능한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2.5억 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
매매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비수도권 읍·면 100㎡)
2. 전세 → 매매 대출, 중복 가능할까?
핵심 규정: 동일 자녀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자녀로 전세대출을 특례로 연장했다면, 매매대출로는 특례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황 | 전세대출 (신생아 특례) | 매매대출 (신생아 특례) |
---|---|---|
같은 자녀로 둘 다 신청 | 사용 | 불가 |
전세: 일반상품 / 매매: 특례 | 사용 안 함 | 가능 |
3. 실무 팁
- 전세 계약 연장 시 특례대출을 쓰지 않으면, 이후 매매 시 특례대출 신청 가능
- 전세대출을 일반 버팀목 상품으로 전환해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
- 신생아 특례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매매 일정에 맞춰 미리 확보 필요
4. 결론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녀 1명당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전세 연장에 특례를 사용하면 매매 시 특례 사용은 불가하므로, 전세는 일반 상품으로 유지하고, 매매 시 특례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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