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3.3% 소득세는 함께 공제되는 걸까요?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공제 항목 차이부터 실제 세후 월급 계산까지, 헷갈리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공제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과 3.3% 소득세, 동시에 공제될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4대보험과 3.3% 소득세의 관계입니다. “둘 다 공제되는 건가요?”, “정규직인데 3.3%도 빠지던데요?”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4대보험과 3.3% 소득세는 별개의 공제 항목이며, 동시에 빠지지 않습니다.
1. 4대보험 vs 3.3% 소득세, 어떤 차이?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근로계약자(정규직, 계약직 등)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3.3% 소득세는 프리랜서, 일용직, 용역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 📌 정규직/근로자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3.3% 아님)
-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3.3% 소득세만 공제
따라서 4대보험 가입자에게 3.3% 소득세가 같이 공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202만 원 월급, 어떤 방식으로 공제될까?
아래 표를 보면 두 방식의 공제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 공제 항목 | 세후 월급 |
---|---|---|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 근로소득세(약 1.5~2%) | 약 182~184만 원 |
프리랜서 (사업소득) | 3.3% 소득세만 공제 | 약 195만 원 |
정규직은 월급에서 9.25% 내외의 4대보험이 공제되며,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보 등을 공제하지 않고 3.3%만 원천징수됩니다.
3. 실제 계산 예시
정규직 근로자
- 세전 급여: 2,020,000원
- 4대보험(9.25%): 약 192,488원
- 세후 급여: 약 1,827,512원
프리랜서
- 세전 수입: 2,020,000원
- 3.3% 원천징수: 66,660원
- 세후 수입: 1,953,340원
4. 핵심 요약
- ✅ 4대보험과 3.3% 소득세는 동시에 공제되지 않는다
- ✅ 정규직 근로자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3.3% 아님)
-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3.3%만 공제, 4대보험 없음
- ✅ 계약 형태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
마무리
정규직인데 3.3%가 빠진다? →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인데 4대보험까지 빠진다? → 비정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 형태(근로계약 vs 용역계약)에 따라 정확히 어떤 세금이 빠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명확한 공제 내역이 있다면 꼭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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