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산 및 급여 인상 후 퇴사 시 보험료 적용

퇴사 직전 급여가 인상된 경우, 4대보험은 얼마나 부과될까요? 인상분 반영 방식과 퇴사 시 정산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4대보험 정산 기준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 정산 및 급여 인상 후 퇴사 시 보험료 적용

근로자들이 퇴사 직전 급여가 인상될 경우, 4대보험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급여 인상 시점과 퇴사일 사이에 근무 기간이 짧다면, 전체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1. 4대보험 정산의 기본 원칙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매월 실제 지급된 보수(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해당 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후 정산되며, 급여 인상분도 실제 지급된 일수만큼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2. 보험료 적용 방식

중요한 정산 기준:

  • 정상 근무 월: 월급 전체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중도 퇴사 월: 실제 근무일수만큼 급여 일할 계산 → 보험료도 일할 계산
  • 급여 인상: 인상분이 실제 지급된 기간에 한해 보험료 반영
예를 들어, 6월 27일 급여 인상 후 7월 9일 퇴사했다면, 7월 보험료는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의 인상분만큼만 반영됩니다.

3. 실무 적용 예시

구분 적용 기준 비고
국민연금 (월급 × 9%) × (근무일수/월일수) 근로자 4.5%, 회사 4.5%
건강보험 (월급 × 7.09%) × 0.5 × (근무일수/월일수) 장기요양보험 별도 부과
고용보험 (월급 × 0.9%) × (근무일수/월일수) 근로자 부담 기준
산재보험 회사 전액 부담, 일할 반영 업종별 요율 다름

4. 정산 시 유의사항

- 급여 인상 직후 퇴사해도 전체 인상분이 보험료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실제 지급된 기간만큼만 보험료가 늘어나므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거의 없습니다.
- 정산 시 회사가 퇴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정산을 진행하며, 급여 명세서에 반영됩니다.

결론

퇴사 직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4대보험료는 인상분이 반영된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즉, 열흘 미만의 근무 기간이라면 전체 급여가 아닌, 인상된 기간만큼만 보험료에 영향을 주니 전체가 부과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후 지급되는 급여 명세서와 보험 신고 내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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