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법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출국세 제도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 구매 시 과도하게 납부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항공권을 일정 시점 이전에 결제한 여행자는 소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금액
항공권 발권일 | 출국일 | 연령 | 환급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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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0일 이전 | 2024년 7월 1일 이후 | 만 12세 이상 | 3,000원 | |
2024년 6월 30일 이전 | 2024년 7월 1일 이후 |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 |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2024년 7월 1일 이후 | 전 연령 | 환급 불가 |
환급 신청 방법
- 공식 사이트 접속: tour-refund.kr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을 통해 진행
- 정보 입력: 여권 영문명, 항공권 정보,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신청 완료: 문자 알림 후 당일~3일 내 환급
신청 기한: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환급 준비물
- 여권
- 항공권 정보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주의사항
- 여러 출국 기록이 있는 경우, 건별로 신청해야 함
- 입력정보 오류 시 환급 지연 또는 불가
- 본인 명의 계좌만 환급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2세 미만 영유아도 환급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만 2세 미만은 원래부터 출국세 면제 대상입니다.
Q2. 외교관이나 공무출장자의 경우는?
A. 출국세 면제 대상이며, 납부했을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Q3. 어린이 환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환급 전용 콜센터: 1588-0000 (평일 09:00~18:00)
공식 사이트: tour-refund.kr의 1:1 문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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